서일준 의원 페이스북 캡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이 선거법 공소시효 1개월을 남기고 수개월 만에 직접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일준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3시간에 걸쳐 경남경찰의 출장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일준 의원은 지난 5월 당시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지원 유세 중 수년 전 현대중공업 특혜 매각을 반대하는 대우조선 노조 간부들이 시장실에 납입했다는 이유로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당시 거제시장)가 경찰에 고발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측근을 통해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경남경찰청의 출석 요구를 미루다 자신의 서울 국회의원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해 황제 조사 요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서 의원은 계속 경찰 출석을 미뤄 수사를 지연시키는 데다 국회의원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건 사실상 경찰 압박이라는 점에서 언론과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