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법무부가 27일 '뉴질랜드 가방 아동 시신' 사건과 관련 피의자 A(42·여)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를 서울고등검찰청에 명령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정식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받아 검토한 결과 범죄인 인도 청구 요건을 충족하고, A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도 심사 청구 명령에 따라 서울고검은 전속 관할인 서울고등법원에 인도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서울고법의 인도 심사를 통해 인도 허가가 결정되면 법무부장관이 국익을 고려해 A씨의 인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A씨는 지난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세, 10세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아이의 친모로 추정되는 A씨는 범행 이후 한국에 입국해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씨 긴급 인도 구속 요청을 받고, 지난달 서울고검에 긴급 인도 구속을 명령했고 A씨는 지난달 15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