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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애가 돈다발 입금?' 시민 눈썰미…보이스피싱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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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 사기방조 등 혐의
3440만 원 중 일부 조직 중간책에 송금한 혐의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수천만 원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당한 돈을 수거해 조직책에 송금한 혐의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10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4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은행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3440만 원 일부를 성명불상의 조직 중간책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날 통영에서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책으로부터 속은 피해자 B씨에게서 해당 현금을 수거해 창원으로 넘어와 중간책에 송금 중이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파악됐다.

A씨는 젊은 사람이 현금을 들고 계속 입금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의 신고에 의해 현행범으로 경찰에 잡혔다.

A씨는 고액 알바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인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사건을 계기로 중간책과 총책 등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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