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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권순일 前대법관 변호사 등록 신청…변협, 자진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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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고심서 캐스팅보트 역할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전 의원과 함께 '50억 클럽' 명단에 오르기도
검·경 수사는 계속

연합뉴스연합뉴스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했지만 철회 요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가 로비 자금을 뿌린 대상으로, 권 전 대법관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검, 최재경 전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 26일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신청을 자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변협은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로 퇴직한 자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이 사법 처리는 되지 않은 만큼 등록 신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자진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現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고심에 참여해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다. 같은해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약 월 1500만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게 된 배경에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권 전 대법관을 부정처사 후 수뢰,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을 분리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 검찰은 뇌물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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