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부정 축산물 유통·판매 기획 단속을 벌여 14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내 식자재마트 등 중·대형 마트에 입점한 축산물 판매업소 46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수입 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 등 2건, 한우의 등급 거짓표시 2건, 한우 부위 거짓표시 6건, 축산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5건, 축산물 보존·유통기준 위반 2건, 축산물 취급 관련법 위반 3건 등 업소 14곳에서 20건의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적발된 A 업소는 식육의 색깔이 선명하지 않고 거래 내역과 축산물 이력번호가 일치하지 않았다. 단속반이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키트를 이용해 보니 벨기에산 냉동돼지 삼겹살을 국내산 냉장 삼겹살로, 미국산 냉동돼지 목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게다가 육우 안창살을 한우로 둔갑하는 등 진열한 식육 모두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
B 업소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제주산 삼겹살'로 속여 판매했다.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키트는 국내산 돼지만 반응하고 외국산과 제주산은 반응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둔갑 행위를 적발했다.
C 업소는 대부분 2등급 한우만 매입하면서 꽃갈비, 양지머리, 우둔, 앞다리를 1+등급으로, 부챗살과 꽃등심은 1등급으로 속여 판매했다.
D 업소 등 4곳은 한우 앞다리 부위를 양지로 둔갑해 판매했고, 또 다른 업소 2곳은 한우 우둔과 목심 부위까지 양지로 속여 팔았다.
한 식육판매 종사자는 "식육의 색깔과 모양만으로는 한우의 진짜 부위를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짓표시를 적발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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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별사법경찰은 식육 전문가의 의견과 사전 정보 수집을 거쳐 단속에 들어가면서 한우의 부위 거짓표시 행위를 많이 찾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식육판매 업소의 이런 부정 행위가 기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도-시군 간 공조와 감시 체계를 구축해 위반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도는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아 주요 위반 사항인 한우의 등급과 식육 부위 거짓·허위 표시 사항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특별사법경찰 직무에 포함되도록 중앙 부처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치솟는 물가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원산지 위반과 허위·과장 광고 등에 따른 피해는 모두 소비자의 몫"이라며 "먹거리 부정 유통 행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