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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앱으로 남성 유인 폭행·갈취한 10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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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라 기자 박사라 기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수차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은 강도상해,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공문서부정행사, 사성명위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씨에게 4년~6년, B씨(16) 3년 6개월~5년, C씨(16) 4년~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C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10대 4명(남 1명, 여 3명)은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약 2주간 수차례에 걸쳐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할 것처럼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폭행, 협박, 대상 물색, 유인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계획했으며, 해당 남성들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협박해 합의금으로 총 1300만원 가량을 빼앗았다.

특히 남성들이 범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 남성들의 속옷 차림을 강요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들의 서명을 위조해 렌터카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은 특수절도 등 범행으로 10회 이상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었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제대로 된 보호와 교양을 받지 못했음을 감안하더라도, 관용적인 대처로는 이들의 성행을 교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갈수록 범행이 대담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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