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고상현 기자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에 데려간 30대 남성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제추행과 감금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걷고 있던 20대 여성 B씨를 인근 모텔에 강제로 데려간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껴안는 등 추행하기도 했다.
당시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술 취한 여성을 모르는 남성이 어디론가 데리고 가자 수상하게 여긴 것이다. A씨는 시민 신고로 10분 만에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남을 잘 돕는다. B씨에게 마실 물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