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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대통령 풍자포스터' 작가 소환조사…"지나친 법의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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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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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2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옥외광고물법 위반)로 작가 이하(54·본명 이병하)씨를 불러 조사했다.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이씨는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인데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당대 시민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로서 거리를 발표 장소로 선택한 게 공공 질서를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중순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근처 버스정류장 등지에 윤 대통령을 조롱하는 취지의 포스터 10장을 붙인 바 있다.

포스터에는 '마음껏 낙서하세요, 곧 수거합니다. 제거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곤룡포 앞섶을 풀고 있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담겼다. 신체 일부는 김건희 여사의 얼굴로 가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20일 이 작가와 동행하며 포스터 부착 장면을 촬영하고 떨어진 포스터 2장을 붙인 다큐멘터리 작가도 조사했다.

이씨는 2014~2015년 서울·부산 등 전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렸다가 경범죄처벌법·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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