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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 패싸움해도 체포 안 한다?…경찰 부실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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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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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조치' 피의자 현장 돌아와 난동…경찰 부실 대응 논란

연합뉴스연합뉴스
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된 인천 호프집 패싸움과 관련해 경찰이 뒤늦게 피의자 5명 중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특수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40대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36분께 인천시 서구 한 호프집에서 일행인 20대 B씨와 술을 마시다가 30대 C씨 등 남녀 3명과 패싸움을 하며 가게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싸움을 제지하려고 팔을 붙잡는데도 소주병을 집어 들고 상대방에게 달려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경찰이 귀가하도록 조치하자 1시간여 뒤인 오전 0시 50분께 다시 신고자의 호프집을 찾아가 건물 계단에 있는 화분을 집어 던져 깨고 보안장치도 파손했다.

A씨 등은 서로 눈이 마주쳐 시비를 벌이다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때리거나 뒤엉켜 패싸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A씨 등 5명 중 1명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 업주가 보복 피해를 보게 됐으며 이는 부실 대응 논란으로 이어졌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으로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나머지 피의자 4명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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