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소독 방역. 경남도청 제공경남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경상남도는 김해 생림면 사촌천 야생조류(쇠오리)에서 검출된 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고 24일 밝혔다.
겨울 철새가 찾아온 이후 경남에서는 첫 고병원성 검출 사례다. 경남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에서도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경북 예천의 종오리 농가에서 지난 19일 첫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사흘 만에 인근 육용종계 농가에서도 추가로 발견되는 등 AI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는 김해 사촌천 바이러스 검출 중심 반경 500m 내의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도로와 인근 가금농가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또, AI 방역 요령에 따라 바이러스 발견 지점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방역대 내 모든 가금 농가는 이동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야생조류 접근 차단용 그물망 설치, 철새도래지·소하천 출입금지 등 방역 조치 사항을 전달했다. 해당 방역대 내 농가의 긴급 예찰 검사 결과 AI 관련 임상 증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경북 예천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도내 농가나 시설은 없지만, 확인되면 이동 제한 등 신속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AI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24시간 비상 체계를 유지 중이다. 철새도래지 10곳의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출입금지와 가금농가의 방사 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도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은 "경남에서 처음으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검출됐고, 전국적으로 야생철새와 농가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의심증상이 관찰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남에서는 지난 2월 21일 하동 육용오리, 4월 7일 김해 산란계 농장에서 두 차례 AI가 발생해 20만 3천 마리가 살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