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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급증…"공유업체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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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보행로에 주차된 공유형 전동킥보드. 강민정 기자주택가 보행로에 주차된 공유형 전동킥보드. 강민정 기자
지난 5일 10대 청소년 2명이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다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19세 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하면 작동이 멈추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김정재 의원실 제공김정재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2021년 19세 이하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8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적발 건수(144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19세 이후 청소년이 226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위반자의 62%가 19세 미만이다.
   
경북은 19세 이하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가 지난해 154명, 올해 8월까지 180명으로 늘어났다.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1년 5월부터 시행됐지만,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적발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의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가 부실해 청소년들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지자체의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하지만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해도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들이 처벌받듯 청소년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방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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