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가 열린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 박종민 기자노동 당국이 2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졌던 SPL 경기 평택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20일 오후 5시쯤부터 경기 평택에 있는 SPL 본사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5일 SPL 제빵공장에서 냉동샌드위치 소스를 혼합하는 기계에 끼여 여성 노동자 A(23)씨가 숨진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이 된 기인물인 끼임 방호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살피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지난 15일 소스 교반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또 노동부는 지난 4월 SPL 공장에서 2건의 끼임 부상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사측이 동종·유사 재해의 재발방지대책을 적법하게 수립·이행하는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 규명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2인1조 작업 매뉴얼 준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규정 준수 여부 등 그동안 노조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던 의혹도 살펴본다고 덧붙였다.
만약 노동부의 조사 과정에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난다면 SPL과 경영진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하청 업체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SPL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300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