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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압수수색 저지, 법치주의 훼손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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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밝힌 입장문에서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라며 "특히 어제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무 집행 중인 검찰 공무원의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지고, 공무차량에 종이컵과 계란이 투척되는 등 행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특정인을 겨냥해 수사를 진행하거나 국정감사 등 국회 의사일정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짚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자택과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부원장의 사무실은 민주당 중앙당사 안에 있는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검찰의 당사 진입을 막아서며 대치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했지만 조만간 다시 재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지난해 4~8월 대장동 민간 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원을 수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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