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제공충북 괴산군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조례를 정비했다.
괴산군은 최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괴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개정 조례에는 소상공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돼, 소상공인연합회 괴산군지부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군은 밝혔다.
괴산군은 아울러 상인과 임대인, 토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송인헌 군수는 "이번 조례 제·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