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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전남도의원, 청렴도·인사문제 놓고 전남도교육감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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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남도교육청 청렴도가 4등급으로 하락한 이유와 인사 문제를 놓고 의원과 김대중 교육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전남도의회 제공전남도의회 제공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민.여수1)은 18일 열린 전남도의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남도교육청의 청렴도 하락과 인사 문제를 강하게 추궁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의 청렴도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3등급을 기록했으나 2021년 청렴도는 4등급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김대중 교육감이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발생했던 비리사건의 판결 결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며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렴도를 선거에 이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김대중 교육감이 취임이후 단행한 인사에서 인사관리규정과 기준을 어기고 2년 임기가 사실상 보장된 간부를 인사조치하는 등 전임 교육감 지우기와 논공행상 식 인사를 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순천 모 고등학교에서 0교시 수업이 부활하고 야간자율학습이 학생들의 반대에도 시도되는 등 전남 교육현장이 다시 암기.주입식 교육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는 김대중 교육감이 최근 여수 모 리조트에서 열린 중고등학교 교장회의에서 학력이 국영수 성적을 올리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기인했다"고 강하게 몰아부쳤다.

이에 대해 김대중 교육감은 "인사 규정과 기준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맞섰고 "정렴도 하락도 비서실장 시절에 발생했던 비리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면서 신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신 의원은 이와 함께 "현재 법에는 어장관리선을 지정.승인받은 양식장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어민들이 먹이 채취 및 공동작업 등 어업활동을 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장관리선 지정을 면허지에서 해역단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라남도는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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