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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집안일 시키고 실종신고 묵인한 30대 부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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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집안일을 시켜오며 실종 신고를 3년간 묵인한 30대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장기미제수사팀은 실종아동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부부 A(39)씨 등 2명을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 19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마을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B(35)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는 과정 중 보호자를 폭행하고 이후 3년간 가사를 시키면서 B씨의 실종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가정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미지급하고 휴대전화도 개통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폭행당한 보호자가 실종신고를 했지만, A씨 등 2명은 이를 인지하고도 경찰에 "B씨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진술했다.
 
실종아동법 제7조(미신고 보호 행위의 금지)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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