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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평환 광주광역시의원, '광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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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 "청년의 복지 향상과 국토방위 의무 전념 사회적 안전망 확보"

안평환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제공안평환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 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1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광주광역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해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하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 △보험계약체결 △가입대상 △평가 실시 △사무의 위탁 등을 명시했다.

안 의원이 병무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2023년부터 연간 4억5천 만원의 예산을 들여 1만 명 정도의 청년이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했다.

안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군복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대우를 해줌으로써 청년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애향심을 제고해 지역의 청년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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