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실 제공제9대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이종환 시의원(부산 강서구1)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달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규제강화에 따른 시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산시는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폭 강화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이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으나, 제도 시행을 모르는 시민이 아직도 많다"며 "다음달 24일부터 계도기간 없이 즉시 단속에 들어가면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려면 남은 한 달간 부산시 차원의 대규모 홍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더라도, 연초에 게시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내용(올해 2월 기준)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대폭 강화될 예정인 일회용품 규제내용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안내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불과 한 달 뒤면 시행될 규제에 대해 그 규제내용을 업종별로 세분해 안내하고, 사용(판매)금지 품목과 무상제공금지 품목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홍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전면금지되고 편의점에서 일회용 봉지의 판매 자체가 안되는 등 제한이 가해지면서 일상생활 속 불편함이 이어질 것"이라며 "하지만 일회용품 줄이기와 환경보전은 국가 차원을 넘어 인류 전체가 직면한 중대 과제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