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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의원 "일회용품 사용규제 더 홍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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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4일부터 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이종환 부산시의원실 제공이종환 부산시의원실 제공
제9대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이종환 시의원(부산 강서구1)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달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규제강화에 따른 시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산시는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폭 강화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이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으나, 제도 시행을 모르는 시민이 아직도 많다"며 "다음달 24일부터 계도기간 없이 즉시 단속에 들어가면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려면 남은 한 달간 부산시 차원의 대규모 홍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더라도, 연초에 게시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내용(올해 2월 기준)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대폭 강화될 예정인 일회용품 규제내용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안내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불과 한 달 뒤면 시행될 규제에 대해 그 규제내용을 업종별로 세분해 안내하고, 사용(판매)금지 품목과 무상제공금지 품목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홍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전면금지되고 편의점에서 일회용 봉지의 판매 자체가 안되는 등 제한이 가해지면서 일상생활 속 불편함이 이어질 것"이라며 "하지만 일회용품 줄이기와 환경보전은 국가 차원을 넘어 인류 전체가 직면한 중대 과제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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