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父 살해했다던 남중생, 알고보니 "母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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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대전에서 중학생 아들과 어머니가 공모해 아버지이자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당초 부모의 싸움을 본 아들의 우발적 범행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수사에서 공모 정황이 드러났다.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들 A(15)군과 A군의 어머니 B(40대)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쯤 대전 중구의 집에서 아버지이자 남편인 C(4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A군이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를 말리다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3일 '만 15세의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아들 A군과 어머니 B씨의 공모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어머니 B씨는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남편의 발언 등으로 앙심을 품고 있었고, 아들에게도 '엄마가 죽든 아빠를 죽이든 해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어머니 B씨는 이전에도 C씨를 숨지게 하기 위해 시도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숨진 당일에도 B씨가 먼저 잠든 C씨에게 살해를 시도했고, C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는 과정에서 아들과 아내에 의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C씨가 숨진 뒤 모자는 시신을 숨길 방법이 여의치 않자 "남편이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과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A군에 대해서는 존속살해 등, B씨에 대해서는 살인 등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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