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주식 공동 투자자인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B씨를 만나 공동투자에 나섰다가 큰 손실을 봤다.
이런 가운데 B씨는 A씨가 투자 원금 가운데 1억원 상당을 생활비로 쓴 사실을 알고 상환을 요구했다.
이 같은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웠던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사흘 전 지인이 소유한 경남 양산의 한 밭에 포크레인을 불러 구덩이를 팠다.
사흘 뒤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A씨는 B씨를 만나 "매달 100~150만원을 줄 테니 집에 찾아오지 마라"고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도구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추적을 피하고자 지인에게 빌린 자동차에 허위 차량번호가 적힌 A4 용지로 번호판을 가린 뒤, B씨의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으로 옮겨 미리 파둔 구덩이에 암매장했다.
범행 다음 날 B씨 아내가 두 사람의 만남을 의심하자, A씨는 허위 주식계약서를 만들어 갈등이 해결된 것처럼 꾸몄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사체를 꺼내 왼팔 엄지에 인주를 묻혀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8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미리 섭외했을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을 다른 번호로 변경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