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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BMW 타면서 공공주택 사는 얌체족 수백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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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박탈감 크고 입주 관리의 형평성 문제, 법률 개정 등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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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입주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벤츠, BMW 등 고가 외제 차량을 타면서 공공주택에 사는 얌체족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차량 기준가액을 넘는 고가 차량을 보유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419건에 달했다.

보유 차량 가격이 3557만원을 초과하면 공공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데 이 기준을 위반한 거주자들이다.

적발된 419건의 차량 전체 가액은 187억6300만원으로 1대당 평균 가격은 4470만원이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13건은 외제 차종으로 조사됐다.

벤츠 69건, BMW 57건, 아우디와 테슬라, 쉐보레가 12건, 포르쉐와 볼보, 랜드로버가 5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들 21개 외제차 브랜드 전체 가액은 102억5300만원이었고, 기준 초과 액수는 30억15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적발된 차량 중 가액이 1억2300만원인 포르쉐 브랜드 차종도 있었다. 입주 가능 기준 가액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지역별 위반 건수를 보면 서초구 소재 공공주택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랑구(39건) 구로구(32건) 송파(28건) 강남(22건) 순이었다.

차량 명의는 419건 중 본인 소유가 1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입자가 동거하지 않은 신원미상의 타인이 88건, 자녀 명의가 54건, 배우자가 52건으로 집계됐다.

세입자와 가족 명의 비중이 높았다.하지만 적발 후 퇴거 조치는 65건에 불과했다. 세입자가 재계약 심사 중에 고가 차량을 보유할 때만 퇴거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352건은 재계약 시점과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조사한 결과로 즉시 퇴거 조처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SH공사는 전했다.

송재호 의원은 "공공주택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면서 "차량 역시 기준가액을 두며 자산 규모에 따른 입주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준을 넘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타는 사람들이 공공주택에 거주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클 뿐 아니라 입주 관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가차량으로 입주자격 위반사항이 적발됐어도 현행법상 근거 부족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데다, 재계약 시점이 아닌 이상 정기적인 조사가 어려운 실태는 문제"라며 "정부와 서울시, SH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조속히 법률 개정 및 정비를 이뤄 보다 더 많은 취약계층에 기회를 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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