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제공충북 보은군이 12일 지역 청소년에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인조잔디 축구장과 풋살장, 족구장 등 스포츠파크와 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이며 헬스장과 수영장, 탁구장은 제외됐다.
그동안 군은 최재형 군수의 민선8기 공약 사업인 스포츠 시설 사용료 인하를 위해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이번 공공체육시설 대관 사용료 등 전액 감면이 군내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체육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