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제공경북 울릉군은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본격 준비에 들어간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기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금으로 조성한 고향 사랑 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 복리증진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울릉군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앞서 '울릉군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연말까지 답례품 선정과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등 관련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울릉도를 전국에 알리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