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기 남양주시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고 직원들에게 가스 분사기를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6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권총 모양의 분사기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범행 경위와 정도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도주 경로를 파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더욱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파장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4시쯤 남양주시 퇴계원읍 새마을금고 지점에 침입해 가스 분사기로 직원들을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직원들이 저항하자 가스 분사기를 쏘고 도주한 뒤 8일 만에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복면에 헬멧까지 착용한 채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 과정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자전거를 이용해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사업을 준비하던 중 사기를 당해 빚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