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제주 나몰라라" 양돈장 폐업하며 폐기물·분뇨 무단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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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70대 농장주 등 2명 적발

제주도 자치경찰단. 고상현 기자제주도 자치경찰단. 고상현 기자
양돈장 폐업 과정에서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불법 매립한 농장주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농장주 70대 A씨와 직원 60대 B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2020년 5월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양돈장 8200여㎡ 중 3300여㎡ 부지에 굴삭기를 이용해 건설폐기물과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양돈장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 철거된 축사에서 나온 폐콘크리트와 철근 등 건설폐기물 1천t~2천t이 매립된 것으로 자치경찰단은 보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 일부가 땅 속으로 흘러가 지하수 오염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묻혀있는지 모른다. 현재 무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조만간 땅을 파서 정확한 폐기물량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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