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려…' 경기도, 2금융권에 숨겨둔 돈 찾아내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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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예금 등 체납자 2216명 보유 금융자산 66억 압류


세금 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2금융권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8만여 명을 대상으로 도내 제2금융권 1165개 지점에 예치한 예·적금을 전수 조사한 결과, 2216명(체납액 290억 원)이 보유한 66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2금융권 전수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제2금융권은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체납세금을 압류할 수 있는 제1금융권과 달리 압류까지 한 달 이상 걸려 체납처분 사각지대로 지목돼왔다.
 
주요 사례로 성남시에 사는 A씨는 2018년부터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 11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지역 새마을금고에 1억 원의 예금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나 전액 압류됐다. A씨는 매년 수백만 원씩을 예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에 사는 B씨는 46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지역 단위농협에 2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적발됐다. 이에 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 압류를 통보하자 바로 체납액을 납부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 독려 후 미이행자의 압류 금융자산을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일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복지 연계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실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등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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