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 황진환 기자금융권에서 거액의 횡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순환 근무와 명령 휴가제 등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3일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계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부 통제 운영 개선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을 비롯해 올해 상반기 은행·중소 서민 권역 금전 사고 40건 중 횡령이 28건에 달하고, 사고액 또한 9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01억원이 치솟은 데 대한 대응이다.
금감원은 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순환 근무제의 경우 예외 허용 기준이 미비해 특정 직원이 장기간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명령 휴가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운영해 금융사고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명령 휴가 대상자는 기존의 위험 직무 뿐 아니라 영업점이나 본부 부서 등 동일 부서의 장기 근무자도 포함시키게 됐다.
위험 직무 등에는 원칙적으로 강제 명령 휴가제를 의무화하고, 명령 휴가를 불시에 실시해 직원의 전산 입력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직원들의 비밀번호 공유 등을 막기 위해 직무 분리는 필수 직무를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명시토록 하고, 직무 분리 대상 거래와 담당자를 시스템에 등록해 운영 현황을 감사·준법 감시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방식은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신분증, 핸드폰 등 본인인증·생체인식으로 고도화한다. IP 주소와 담당직원을 연동해 다른 단말기에서의 접속 또한 차단한다.
금감원 홈페이지 캡처결제 단계별로 거래 확인과 통제 기능을 의무화하고, 수기 기안 문서의 전산 등록 의무화, 외부 수신 문서 진위 검증 등 통제 절차도 마련한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영업·자금 집행 직무 미분리 등으로 횡령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PF 대출 영업 업무와 자금 송금 업무를 분리하고, 지정 계좌 송금제를 도입해 자금 인출 요청서 위변조에도 대응한다.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처럼 채권단 공동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채권단 공동 자금의 경우 자금관리 적정성에 대한 채권단 정기 검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중고 상용차 대출 등 자동차 금융에 대해서는 대출금 지급 증빙자료 징구 의무 부과, 근저당 미설정 건 주기 점검 등을 하도록 했다.
감사자 취급 업무는 제3자가 점검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감사 대상 항목에 PF대출 자금 집행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은행의 이상 거래 상시 감시 대상에 본부 부서 업무를 포함시키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 기준을 합리화하면서 고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사 절차도 구체화하도록 했다.
흥행의 경우에는 거액의 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현장 검사를 확대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업에는 현장 검사 시 금융사고 부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상호금융은 순회 감독역 운영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규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에, 나머지 과제는 업권별 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