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5만 원'…경남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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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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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도내 주택을 구매한 혼인신고 5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1차 접수에는 모두 378쌍이 신청했다. 신청 기간 부족 등의 의견에 따라 2차 접수를 시작한다.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오랫동안 도내 거주를 유도하고자 지난달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내 주택에 살고 있는 혼인신고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올해 상반기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 금액의 최대 75만 원을 지원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5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자,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올해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 등은 제외한다.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오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 검토 후 다음 달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도내 많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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