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청사. 정읍시 제공전북 정읍시(시장 이학수)가 인구유입정책의 하나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 원(최대 5년)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2017.10.1.~2022.9.30)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읍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과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