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 후속 조치[그래픽뉴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앞으로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재산세 같은 집주인의 체납 세금보다 먼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세입자는 전세 계약 체결 이후 집주인의 동의 없이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있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