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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한 30대男…카드·통장 들고 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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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의자 A씨 살인죄에서 강도살인죄로 죄명 변경
구속영장 신청…"범행 동기 등 수사 중"


서울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A씨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카드, 통장 등을 훔쳐 달아난 정황이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죄명을 살인죄에서 강도살인죄로 변경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사망 사건 피의자인 30대 남성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의 카드, 통장과 10만원 미만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죄명을 살인죄에서 강도살인죄로 변경했다. 형법상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살인죄보다 무겁다.

앞서 피해자 B(74)씨는 전날 오후 12시 48분쯤 고시원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자는 피해자의 가족으로,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시원을 찾아가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고시원 건물의 소유주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경찰 1차 조사 결과, 사망 추정 시각은 같은 날 오전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하는 A씨의 동선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한 끝에 사건 당일 오후 10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검거했다.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고, 훔친 금품은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시원 세입자와 이웃은 두려움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고시원에 거주하는 한 50대 남성은 "원장님은 누군가에게 원한 살 성품이 아니었다"며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B씨를 부검한 뒤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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