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이트진로 '점거 농성' 간부 등 11명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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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에서 고공농성을 펼치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이 지난 8월 18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열린 고공농성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하이트진로에서 고공농성을 펼치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이 지난 8월 18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열린 고공농성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노조원 11명을 소환했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박수동 지회장을 포함한 간부 및 조합원 11명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업무방해와 특수주거침입과 퇴거불응, 건조물방화예비,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해고자 원직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에 들어가 점거 농성을 벌였다.
 
하이트진로는 당시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지난 9일 노사합의가 이뤄지면서 사측은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점거 농성을 한 48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21일에 이어 이날 3번째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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