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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무당시키지 마" 무속인 친누나 살해,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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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주 우려 있어"
'누나에게 할 말 없나' 질문에…"죄송하다"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했다며 누나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구자광 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누나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23일 새벽 서울 강동구의 자택에서 무속인인 친누나 B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9시간 뒤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에 직접 신고했다.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11시쯤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1차 소견상 '폭행에 의한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내 딸에게도 무속인을 하라고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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