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 곽미숙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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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의총 없이 재선 이상 15명 추대 선출 당규 위반"

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경기도의회 제공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허원 위원장)가 23일 곽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비대위는 이날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낸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곽 대표의 일방적 행보는 교섭단체로서의 국민의힘 역할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급급한 대표의 행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도의회와 도민을 위한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 허원 위원장 등 비대위원 3명은 이날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서 이들은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월 17일 제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곽 대표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는데 이는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상견례에 오지 않은 임상오 의원의 경우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던 만큼 선거권을 빼앗긴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가처분 신청인에는 임 의원도 포함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명씩 의석을 양분한 도의회는 지난달 9일 진행된 의장 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5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을 83표 대 71표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은 의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단'을 구성한 뒤 곽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의 사퇴를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곽 대표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2·3선 의원들을 주축으로 비대위로 전환해 대표단에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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