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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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총력
10월~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대책기간 운영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세부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세부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AI의 경우 올해 유럽에서 발생이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올 겨울 국내에서도 AI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지난 겨울 국내에서 총 47건 발생했으며, 올해 유럽에서는 전년 대비 82.1% 급증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야생조류 예찰 지역을 109곳에서 112곳으로 확대하고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은 260곳에서 280곳으로 늘리는 한편 검사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철새·사람·차량 등을 통해 농장으로 AI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오리·산란계 등 취약 축종과 위험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농장간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하며 다음달 1일부터 축산관련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기로 했다.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농장점검 후 미흡사항이 적발되면 그동안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위주로 조치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장지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컨설팅, 교육 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 등급제는 그 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우수 농가에는 계란운반차량 일시이동중지 조치 예외, 예방적 살처분 제외, 보상금 가산 등의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전국 농장의 62%가 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차별성과 실효성이 낮았으나 올해는 정밀선별로 23%로 줄여 집중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어 원활한 AI 검사 강화를 위해 사전에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살처분을 거부하는 농장 등에 대해 농장허가 취소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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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살처분보상금, 방역시설․관리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과 농가지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 정부는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제역은 2019년 이후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은 백신이 있는 만큼 5단계로 백신접종을 강화하고 접종률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보강접종에 나서 재발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ASF는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 2건 발생하는 등 올해 양돈농장에서 모두 4건이 발생했다.  야생멧돼지 ASF는 충북, 경북까지 확산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멧돼지 남하 방지를 위해 영동·옥천·무주·김천 등 4개 지역에서 집중 포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농장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ASF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달까지는 가을철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겨울철에는 내년 봄 대비 사전 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소에게 문제가 되는 럼피스킨병(LSD)과 말에게 해를 끼치는 아프리카마역(AHS) 등 해외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비체계를 구축한다. 유입 차단을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부터의 가축 수입을 금지하고, 출입국시 축산 종사자 휴대품에 대한 단속·소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했고 겨울철에는 해외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고 가축전염병 의심사례 확인 즉시 관계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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