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기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금으로 쓴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A(5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대구 모 대학 학과 동창회 사무국장이던 A 씨는 2018년 1월 전임 사무국장에게서 동창회 기금 7700여만 원을 자기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6800만 원을 개인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6800만 원에 이르고 범행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