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 정찬민, 징역 7년…의원직 상실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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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용인시장 시절 건설사에 인허가 편의 제공하고 뇌물 받은 혐의
가족, 친구 등 시세보다 2억 9천만 원 저렴하게 토지 매입
재판부 "지자체장 청렴성 중요…죄질 좋지 않아"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 등에게 수억 원이 돌아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정 의원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또 정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정 의원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도운 혐의(특가법상 뇌물 방조)로 부동산 중개업자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억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16년 4월 용인시장 재임 당시 용인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시행사 대표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정 의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A씨의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신속히 내주도록 한 뒤 2017년 2월까지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지인 C씨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 9천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정 의원은 총 3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의 고향 후배인 B씨는 정 의원의 지시를 받고 A씨에게 토지 매매 조건을 전달하는 한편,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에게 "인허가를 받아 개발해야 하지 않나. 그러려면 시세보다 싸게 땅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 의원의 요구에 따라 사업 부지를 보다 저렴하게 내놓았으며, 대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금융권 대출 이자를 절약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문제가 된 2개 필지를 제3자 명의로 등기한 혐의다.

재판부는 "지자체장 권한은 자신을 선택해준 주민들을 위해 청렴해야 하지만, 인허가를 단축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과 친구가 시가보다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했다"며 "또 적극적으로 뇌물공여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상황에 처했다. 국회법 제136조 2항은 피선거권이 없는 의원은 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선거권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18조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이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19조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실효되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올해 3월 보석을 통해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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