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 발언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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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 표현,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지난 대선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거론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검찰이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21일 공개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사세행이 고발한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6건에 대해 지난 8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지난 2~3월 주요 도시 유세현장에서 "대장동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다", "대장동 비리는 단군이래 최대 토건 비리 사건이메도 이재명 후보가 묵인 방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 일당과 한 패거리" 등 발언한 것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 대장동 개발과 이 후보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혹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몸통이나 묵인, 방조, 패거리, 특혜 등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만배 씨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부친의 연희동 자택 처분 과정,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 김 여사의 증권계좌 거래 내역 등과 관련한 부분도 고발했지만 검찰은 다 불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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