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서울남부지법에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한 4·5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재배당을 요청드린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법관사무분담상 제52민사부가 있는데도 이 전 대표 측의 사건을 제51민사부(황정수 부장판사)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재판부가 지난달 26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정당 활동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와 관련해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란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또, 해당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한 명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이 현 재판부의 재판장과 대학 동기란 점도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상 사무 분담을 변경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곧바로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위원과 관련된 사유를 콕 집어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웃기면서 슬프다는 말)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