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가석방 '부적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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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전 국정원장·문형표 전 장관은 이달 말 가석방

김경수 전 경남지사. 윤창원 기자김경수 전 경남지사. 윤창원 기자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고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9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김 전 지사는 전날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2023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법무부 기준대로라면 형기의 60% 이상(현행법상 3분의 1)을 채워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김 전 지사는 9월 중 형기의 70%를 채우게 돼 이달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이병호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반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아 이달 말 출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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