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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딸 때린 '살인미수' 아빠…엄마는 영상만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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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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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리는 남편을 말리지 않고 학대 장면을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한 30대 아내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베트남 국적 A(34·여)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항소하자 검찰도 맞항소를 했으며 2심 재판은 향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지난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올해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한 40대 남편 B씨를 제지하지 않고 10차례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남편이 딸의 입에 가재 수건을 집어넣으면서 욕설을 하거나 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모습을 보고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기만 했다.

그의 딸은 두개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중에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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