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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숙 전북도의원, 민원인 횡포 등 공무원 보호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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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의료비, 손배소송 지원 등 조례안에 담아
경북 상주, 부산 동래, 전남 고흥 등에서 공무원 피해 사례 발생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 전북도의회 제공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 전북도의회 제공
민원인의 폭행, 폭언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라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이 '전라북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과 의료비,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그리고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확충과 안전요원 배치 등을 담고 있다.

오현숙 의원은 "각종 재난상황에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고, 이를 조치하는 사람이 공무원들 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의 공무원들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조례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최근 경북 상주시와 부산 동래구, 전남 고흥군에서도 민원인이 업무담당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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