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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창욱 광주광역시의원, 발의한 '학생 유해약물 예방 교육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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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사범 학생비중 꾸준히 증가 추세

심창욱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제공심창욱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 심창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5)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이 16일 교육문화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심 의원은 최근 미성년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시작한 흡연, 음주 등에 유해약물인 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류까지 접근하고 있어 오·남용 방지 및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최근 국회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4년 새 3.8배로 급증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호기심으로부터 비롯된 유해약물에 따른 부작용으로 10대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시 교육청은 지금부터라도 유해약물에 대한 부작용과 이에 따른 피해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 외에도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에 따라 생계의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 부모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한 부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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