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중학교 입학을 앞둔 2006년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딸은 지난 2006년 3월28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아파트에서 같은 구 호계동의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15일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틀 뒤인 11월17일 조 후보자가 잇따라 같은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가족이 전입 신고를 한 아파트는 조 후보자의 처가로 파악됐다.
조 후보자 가족 3명은 약 한 달 뒤인 12월20일 원래 살던 평촌동 아파트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이렇게 조 후보자 가족이 주소를 옮긴 때는 후보자 딸이 13살로 중학교를 입학을 앞둔 때다.
두 아파트는 걸어서 15분 거리인 945m(직선거리 331m)로 멀지 않지만,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 배정받는 중학교가 달라진다
조 후보자의 아파트에선 평촌중학교를, 처가에선 범계중학교를 1지망으로 선택할 수 있다.
통상 학교 입학 원서를 접수하는 11월 말에서 12월 초를 앞두고 주소를 옮긴 것은 딸이 원하는 중학교에 보내기 위한 위장 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당시 범계중은 서울 양천구 목동 못지않은 학군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후보자 자녀는 초등학교 시절 주변 학생들과 교우 관계로 인해 학교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며 "자녀가 다른 학교에 입학해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 실제 돌봐주신 외할머니가 계신 도로 건너편의 외할아버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녀가 이사를 하지 않았다면 입학할 가능성이 높았던 중학교와 실제 입학한 중학교는 모두 평판이 좋은 학교였다"며 "두 학교는 고등학교 입학에 있어 동일 학군에 속하기 때문에 특정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