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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어르신 대상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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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전북에서 처음으로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순창군 제공전북 순창군이 전북에서 처음으로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순창군 제공
전북 순창군이 전북에서 처음으로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대상은 1년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만 70세 이상 군민이다.

지원 조건은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가구원 수 2인 기준 직장가입자 11만 4816원, 지역가입자 10만 3218원 이하가 해당된다.

지원항목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등이며, 지원금액은 한쪽 무릎 수술 시 최대 50만 원, 양쪽 무릎 수술 시 최대 100만 원이다. 전북, 전남, 광주광역시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후 대상 여부를 결정받아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순창군보건의료원 박미숙 과장은 "수술비용의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고통을 참고 사시는 사각지대 어르신이 많다"며 "앞으로도 노인분들에게 '따뜻한 복지'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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