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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경현 구리시장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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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경기 구리시장. 연합뉴스백경현 경기 구리시장. 연합뉴스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 토론 중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안승남 후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구리시는 백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시장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 5월 24일 구리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구리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민선 7기 때 사노동에 계획한 e-커머스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사업 대신 민선 6기 때 자신이 유치한 테크노밸리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 후보는 "e-커머스 스마트 물류단지는 국가계획이어서 취소할 수 없다"며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7월 7일 구리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수사 끝에 백 시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백 시장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며 "사노동 구리테크노밸리 재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리시 공약사항인 제4차 산업연구센터와 연계하고, 토평동 한강스마트그린시티 사업 또한 대통령의 공약인 최첨단 콤팩트 시티와 합류하는 등 성공한 사례로 남겨 구리시민에게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더 지역사회를 분열과 갈등에서 해소하고 구리시 발전과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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