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6년 10월 15일, 신진호가 납북되었다가 귀항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로 뒤에 해경 857함이 경호하고 있다. 속초문화원 제공강원 속초시가 납북귀환 어부의 진실규명을 위한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속초시는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마감일인 12월 9일까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SNS와 동 사회단체 회의자료 배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신청 대상자는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재판에 회부돼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공안당국으로부터 불법구금과 구속, 고문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속초지역에만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진실규명 신청은 희생자, 피해자, 그 유족이나 이들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해 12월 9일까지 속초시청 자치행정과나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해도 가능하다.
앞서 지난 6월 발족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민관합동 추진단을 통해 진실규명에 필요한 참고자료 준비와 서류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절차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2차 피해를 볼까 두려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제도 홍보 강화와 신청‧접수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