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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900만원vs징역6개월·집유' 들쭉날쭉…음주운전과 양형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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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A씨에게 벌금 900만 원 선고
5월 음주측정 거부한 40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음주측정거부 벌금, 면허 취소 이상 혈중 알코올농도서 적발과 동일

광주지방법원이 최근 판결한 음주측정 거부 사건들의 형량에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0대 A씨는 지난 4월 중순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10분이 넘도록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혜진 판사는 A씨가 8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는 모습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에 반해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광주 서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3차례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B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가 경찰관에게 대리운전을 이용했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와 공소 사실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들쭉날쭉한 판결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피고인과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의 형량이 큰 차이가 없는 것도 문제다.

면허가 취소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될 경우 벌금형 기준으로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선고되는데 이는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도 같은 양형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될 경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게 형량 측면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 음주운전 이력이 있거나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질 경우 1천만 원이 넘는 벌금형 등을 선고되기도 한다.

종합법률사무소 해움 김정훈 변호사는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에 제복 입은 공권력의 요구에 대한 불응이 더해진 범행인 만큼 보다 강하게 처벌될 필요가 한다"며 "음주측정 거부가 범행의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재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허점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음주측정 거부 사건을 둘러싸고 일관성 있는 법원 판결은 물론 형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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