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네번째 가처분신청 "정진석 비대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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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8일 정진석 신임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직후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새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4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비대위 설치안·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정 비대위원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신청해 법원의 인용을 이끌어 냈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

앞서 국민의힘 전국위는 이날 비대위 설치안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지 13일 만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새 비대위원장이 정해지는 대로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의 근거로 제시한 '비상상황'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게 법원의 판단인 만큼, 주호영 비대위와 마찬가지로 정진석 비대위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선행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의해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무효에 터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와 새 비대위원장 임명도 당연 무효"라는 것이다.

소송대리인단은 주호영 비대위에서 임명된 비대위원 8명이 지난 5일 사퇴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취하할 예정이라면서도 "전국위 개최 금지와 전국위에서 의결한 개정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개정 당헌이 정당민주주의 측면에서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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