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가 인구 감소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에 나선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법무부의 지역 특화형 비자 공모에 정읍, 남원, 김제시가 선정됐다.
지역 특화형 비자는 정부가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인구 감소 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급 등 구인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오는 10월부터 1년간 진행된다.
전북도는 지역 산업·대학·일자리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산업 육성 분야를 고려해 뿌리산업, 스마트팜, 보건의료 등 3개 업종을 중점 선정하고,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처를 연계할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 등 우수 인재가 자신의 나라나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통·번역, 고충 상담, 지역생활 정보를 지원한다.
하지만 이번 공모에 신청서를 낸 지자체 수가 기대치를 크게 밑돌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회의적 시선이 있다.
법무부는 지역우수인재와 동포가족 유형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으로 외국인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취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가 발급된다.
지역우수인재를 보면, 비자 발급 요건으로 2021년 기준 연간 소득이 2833만원 이상 또는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는 '농촌지역과 농공단지의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어, 연간 소득 2833만원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요건으로 제시한 '단순노무(농업) 지양, 스마트팜 관련 직종 장려'의 경우 농촌지역 실정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의 상당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데다, 스마트팜 농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지역 농가의 지적이다.
실제 충남 청양군 등 일부 지자체는 이런 이유로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른 국가사업 공모보다 비교적 수월하게 선정된 전북도는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이 사업을 성과내기용으로 포장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전북에 정착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